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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Management Guidelines
노동인권
주식회사 지란지교소프트(이하, 당사)는 노동 및 인권 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노동인권 지침을 제정한다. 당사는 노동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한다.
본 지침의 적용대상은 당사의 임직원(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서 국내∙외 법인 및 지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 파트너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당사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 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지침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지침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1조. 차별금지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서 신앙, 인종, 민족, 국적, 피부색,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임신, 출산, 장애, 가족현황, 정치적 성향,
성적 지향, 그리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모든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제2조. 근로조건 준수 및 동등 보상
우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강제 초과근무나 보상을 전제로한 초과근무 강요를 금지한다.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동등 보상 원칙에 의거하여, 동등한 노동을 제공한 남녀 근로자에게 동등한 보수를 지급한다. 아울러,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 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3조. 인도적 대우 보장 및 괴롭힘 금지
우리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관계적 ·정서적 괴롭힘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위를 위반한자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해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 및 구제 조치를 취한다.
제4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우리는 본 지침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 관계법을 존중하며, 관계법으로 보장되는 모든 임직원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 집단교섭권, 평화로운 집회 참여 등의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조건과
관련한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제5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우리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 일체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현지 법규상 그
고용이 불법(위반)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인원이 근로로 인해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권장한다.
당사의 경우 필요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라도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채용할 수 있으며, 이들은 위험한 작업 또는 야간근무에 참여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 근로자의1일 근로시간은
7시간 이내로, 1주의 근로시간은
35시간 이내로 한하며, 만15세 미만인 연소자의 채용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하다.
제6조. 인신매매 및 착취 금지
우리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 사용 등 강압, 납치, 사기 또는 기만 등의 수단으로 인력을 모집, 수송, 이동, 은닉 또는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제7조. 생활 임금 준수
우리는 법령이 보장하는 최저 임금 지급에서 나아가,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 임금(living wage) 지급 원칙을 준수한다. 또한,
당사 임직원, 계약업체, 공급업체 및
파트너사가 실제로 생활 임금 지급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를 공급망 내에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 산업안전 보장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공사현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9조. 지역주민 인권 보호
우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제10조. 고객 인권 보호
우리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개인정보
이 규칙은 ㈜지란지교소프트 (이하 “회사”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를 관리 및 운영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가 회사의 최우선적 기본 가치임을 인식하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세부적인 지침과 내용은 이전에 제정된 아래 규정을 따른다.
1) 정보보호정책JK-250417-I01
2)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JK-241118-I10
안전보건
1) 안전보건경영 방침
1.주식회사 지란지교소프트는 기업경영 활동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며 모든 종사자 및 고객의 안전사고 및 작업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실천한다.
3.유해ᆞ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4.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5.안전보건교육을 통하여 안전ᆞ보건 의식을 꾸준히 향상시킨다.
6.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한다.
7.사고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2) 재해/질병 예방 의무
1.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산업재해/질병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한다.
2.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와 필요한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직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4.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사장은 산업재해/질병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 벌법 및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시설물안전법, 재난안전법 등 안전 및 보건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1. 협력사와의 공존 공영
1) 우리는 협력사를 공동이익창출을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한 거래절차 확립과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다.
2) 우리는 협력사와의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부당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 우리는 거래업체 선정 시, 반드시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거래조건 및 절차 변경이 필요할 경우, 업체 측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다.
4) 우리는 고정 협력사와 거래 단절 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부당한 방법과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우리는 특정 거래처를 위하여 특별한 대우를 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도해서는 안 되며, 상담은 가급적 회사 내 지정된 장소나 개방된 장소에서 한다.
6) 우리는 협력사에서 제출되는 가격 및 관련 정보를 불순한 용도로 유출하지 않는다.
7) 우리는 협력사와 업무 진행 중 만족스럽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상호 노력한다.
2.협력사에 대한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 금지
1) 우리는 협력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가성 또는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편의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우리는 법적으로 금지 또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치성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는 협력사 등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3. 지적재산권 보호
1) 우리는 회사의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에 노력한다.
2) 우리는 제3자에게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제공 시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한다.
3) 우리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우리는 경영활동에 수반된 제반업무의 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발명 진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을 준수한다.
4. 부당공동행위 금지(공정경쟁 및 담합금지)
1) 우리는 시장경제질서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정정당당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우리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 준수)
①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③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④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⑤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⑥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⑦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⑧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⑨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5. 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
1) 우리는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의 부당한 표시ᆞ광고행위 금지 조항을 준수한다.
2)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ᆞ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어떠한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을 금지한다.
사회공헌
1. 지란지교소프트 사회공헌 전략
▶ 사회공헌 비전 : 꿈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다.
▶ 사회공헌 중점 분야: 꿈을 꾸고 성장하고자 하는 어린이, 학생, 스타트업 지원
▶ 사회공헌 목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브랜딩 및 신뢰 확보
▶ 사회공헌 슬로건: Dream, Cherish, Keep going
2. 사회공헌 헌장
우리는 기업의 안전한 업무 환경과 생산성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사회공헌 활동의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공헌활동을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임무로 인식하고 진실되고 자발적인 참여자세를 갖는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술과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자원활동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자신의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공동체, 농촌마을, 시정 연계 등 다양한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진정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전 직원이 기부를 통한 나눔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꾸준한 관심과 실천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하여 노력한다.